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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0.02 2014고단2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19. 20: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현금이 없었고 신용카드 등 다른 지불수단도 없었으므로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맥주 15병과 마른 오징어 및 과일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5. 20. 22:00경 위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현금이 없었고 신용카드 등 다른 지불수단도 없었으므로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만 2,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8병과 마른 오징어 및 과일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가 합계 25만 2,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취식한 뒤 주점 업주 D에게 8만 원만 건네면서 “원가로 이 정도면 됐으니까 끝이다”라고 소리치며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F(63세)이 피고인에게 “젊은 사람이 술을 마셨으면 계산을 해야지, 왜 그러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 상의를 탈의한 다음 주변의 ‘G’ 식당 안으로 들어가 빈 소주병을 들고 나온 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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