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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5.18 2017노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피해 상황이나 범행 전후의 경위 등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들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러한 내용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진술하는 추 행의 방법도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② 피해자는 최초 피해를 입고 그 무렵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음에도 피해자의 어머니가 대수롭지 않게 행동하였고, 그 후 2차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다가 담임 선생님과의 전화통화 도중에 피해사실을 알렸는바, 피해신고를 한 과정에 부자연 스러 운 부분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원에서 충주로 이사 가지 않으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K 메시지는 피해 자의 언니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 하고, 달리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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