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6.09.29 2016노100
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항소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시기, 방법, 신고 경위, 상해 부위 등에 관하여 진술이 자주 번복되고 있어 일관성이 없거나, 실행 불가능한 내용 등을 담고 있어서 신빙성이 없는데도 원심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 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해 상황이나 범행 전후의 경위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힘든 구체적인 내용들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폭행 방법도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부자연 스러 운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 동기가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등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를 상대로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범행 중 두 차례는 미수에 그쳤고, 강간 치상 범행도 기본 범죄가 미 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