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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6 2018노25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부착명령 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 사건 부분은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며느리인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피해자의 어깨, 다리, 팔, 가슴, 성기를 주무르거나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혀로 핥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제왕절개 수술로 자녀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몸 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남편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음에도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정이 깨어질까 염려하고 피고인이 크게 화를 낼까 두려워 피고인에게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등으로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 준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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