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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4.24 2017노156 (1)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강간 사실 유무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반응, 저항하거나 피해사실을 알릴 수 없었던 이유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 서는 표현하기 어렵거나 알 수 없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점, ③ 원 심 증인 H, I, J, K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만 따로 부른 적이 있다거나 피해자만 방으로 오라고 해서 문을 잠그고 있던 적도 있었다는 취지로 공통되게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초반에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범행 전부를 자백하였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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