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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30 2016노10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사건 부분은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부에 입을 맞추어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처음에 핸드폰이 여기에 있다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소중한 부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중한 부분을 보여 달라고 했고, 피해자가 보여주었다.

피해자는 집에 갈 때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말했고,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피고인이 사과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중한 부분을 할 ” 이라고 진술하며 머뭇거리다가 종이에 “ 할 타어요 ”라고 직접 기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으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광주 소재 외가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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