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4.19 2016노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4. 11. 경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4. 11. 경 범죄사실 제 2 항과 같이 왼손 가락으로 피해자의 옷과 함께 피해자의 젖꼭지를 잡아당기고, 왼손을 피해 자의 옷 위 가슴 부위에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4. 11. 경 이 사건 학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진술 당시 피해자의 연령이 만 14세에 불과하므로, 피해자가 그 진술내용을 허위로 꾸며 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피해자는 최초 추행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약 1년 후에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린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 자신이 오해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고민을 하다가 피고인이 다른 학생을 추행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