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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18 2018고정52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운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11:10 경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광양시 C 내 오르막 인 삼거리 골목길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급경사인 오르막 도로 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기어를 잘못 조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운 기가 뒤로 밀리게 되면서 마치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D( 남, 75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도로 옆에 있는 2m 언덕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동차를 추락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9조 제 2 항, 제 187 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과 같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대 차량이 추락하고 상대 차량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과 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우선적으로 성립하고, 일반 형법상 업무상 과실 자동차 추락 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문언에 따르면 ‘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현존하는 자동차를 추락한 자 ’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어서, 자신의 운전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현존하는 자동차를 추락한 자를 처벌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업무상 과실 자동차 추락 죄는 형법체계상 교통 방해의 죄 중 한 태양으로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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