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5. 09:45 경 태백시 B에 있는 C 주유소 후방 약 250m 지점 편도 2 차선 도로를 D 아반 떼 MD 자동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화전동 방면에서 정선군 고한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자로서 굽어 진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충분히 감속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진행방향 우측 펜스를 충격한 후 하천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 태백시청 소유인 펜스를 약 198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상 과실 자동차 추락 피고인은 E, F, G, H가 탑승한 위 아반 떼 자동차를 1 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하천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사고 당시의 도로 상태에 대하여)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89조 제 2 항, 제 187 조( 업무상 과실 자동차 추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험 약관상 종합보험이 적용될 수 없는 운전자임에도 함부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