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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4.20 2016고단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1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남하면 둔 마리에 있는 안 흥마을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가조면 방향에서 거창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하였다.

그곳은 도로가 굽어 있어 전방의 시야가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로 주변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서 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도로가 오른쪽으로 굽은 지점에서 도로를 따라 진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 방향 좌측으로 도로를 벗어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약 2m 아래 공사현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추락하게 함과 동시에 그로 인해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45세 )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원위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형법 제 189조 제 2 항, 제 187 조( 업무상 과실로 인한 자동차 추락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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