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06:40 경 위 승용차에 C, D, E, F를 동승시킨 채 운전하여 광양시 G 마을 뒤 우측으로 굽은 오르막 임도를 G 마을 쪽에서 G 마을 뒷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던 바,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오르막 경사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이 도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좁게 진행하다 차량 바퀴가 헛돌다 위로 진행하지 못하고 뒤로 밀리게 한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에서 이탈하게 하여 진행 방향 좌측 대나무가 심어 져 있는 언덕 밑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C, 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9조 제 2 항, 제 187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자동차 추락으로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법정형 (3 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