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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22 2018고단887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전원주택 신축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서산시 C에 있는 전원주택 석축 공사 작업을 전반적으로 관리 ㆍ 감독하고, 위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였다.

위 공사 현장은 약 2m 높이에서 석축을 쌓는 작업을 하고 있어 작업 도중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작업 발판이나 추락 방호 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이나 추락 방호 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7. 9. 14. 07:40 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 이 석축 작업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 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보령 노동청 산업 재해 담당 공무원 상대, 사건 접수 여부 등 확인, 참고인 D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E 전화 진술 녹음)

1. 진단서

1. 각 녹취록

1. 현장사진( 석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3 항( 위험방지의무 미 이행의 점),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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