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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1.20 2013고단2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렌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1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산90-3에 있는 양계장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를 공사현장 진입로 쪽에서 양계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로 굽은 가파른 오르막 도로이고 차선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는 물론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르막 도로에서 기어를 후진 위치에 둔 상태에서 가속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를 후방 약 40m 아래의 골짜기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추락하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55세)으로 하여금 2013. 8. 14. 22:11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 자동차추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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