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19』
1. 감금 피고인은 약 2년 전 알게 된 피해자 C(여, 20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만나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피해왔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4.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4. 15:00경 피해자의 집인 부산 사상구 D맨션 14동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며 “안따라 오면 오늘 니 죽고 나 죽는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택시에 태워 E로 데리고 갔고, E에 도착하여 근처에 있는 ‘F’ 커피전문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보내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오늘 집에 안 보내 준다. 내말 안 들으면 칼로 찔러 죽여뿐다!”라고 위협을 하여 피해자를 도망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대구로 가는 표를 끊고 버스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시간을 끌어 버스를 타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택시를 태워 송정해수욕장으로 데리고 갔고, 이후에도 집에 보내달라는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집에 갈 수 없다고 위협을 하여 같은 날 22:00경 피해자가 그곳에서 지나가는 순찰차를 발견하고 뛰쳐나와 구조를 요청할 때까지 피해자를 집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7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4. 22:05경 위 G식당 앞 노상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C을 폭행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해운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의 몸을 밀치고, 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H파출소로 가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