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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08 2016고단8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경 상호불상의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D(여, 38세)과 만나 연인 관계를 유지해오다가 2015. 10.경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결별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04:30경 전남 여수시 E아파트 1001동 주차장 앞에서 결별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자 피해차량에 다가가 운전석 유리 창문을 깰 듯이 위협하여 창문을 열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6회 때려 차에서 내리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자동차 열쇠를 빼앗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F 벤츠 승용차에 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벤츠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피해자에게 “넌 오늘 못 들어간다, 넌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5:00경 같은 시 G에 있는 H에 이르기까지 약 3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겁에 질린 피해자를 위 모텔 내 불상의 호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부터 집에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피해자에게 “어차피 넌 여기서 못 나간다, 죽어야 끝난다, 나갈 생각 하지 마라, 오늘 너 죽이려고 작정하고 왔다, 기다린거 보면 모르겠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위에서 약 30초간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잘가”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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