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부부 관계이고, 피고인 C과 F는 연인 관계인바, 위 4명은 부산 사상구 G아파트 104동 1403호에 거주하면서 F가 성매매를 하여 벌어온 돈으로 함께 생활하여 왔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평소 잦은 가출을 하는 등 문제 행동을 하던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5세)를 피해자의 가족에게 인계해 준 것을 계기로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환심을 사 피해자의 어머니의 동의 하에 2016. 5. 초순경부터 2016. 6. 10.경까지 피해자를 부산 사상구 G아파트 104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 데리고 있었고, 이후 피해자는 다시 학교에 다니기 위하여 2016. 6. 10.경 다시 그녀의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들은 위 F가 성매매를 하여 벌어온 돈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다시 데리고 와 성매매를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6. 12. 17:00경 피해자의 I을 통하여 피해자가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노래연습장’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이 운전하는 L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위 노래연습장 앞으로 간 후, 피고인 A은 위 노래연습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니 뭐하는데, 일어나라, 노래방에 갈 시간은 처 있고, 언니한테 휴대폰 갖다 줄 시간은 처 없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밖으로 따라 나오게 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I에 접속하여 친구 목록에서 피해자의 어머니를 삭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 데려간 후, 피고인 A은 저녁 9시까지 집에 돌아가야 하고, 내일 학교도 가야한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니 오늘 9시까지 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