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 C이 입원해 있는 D병원의 같은 병실을 쓰고 있는 피해자 E(여, 세, 가명)에게 ‘어머니에게 잘해주어 고마우니 밥을 사겠다.’고 말하면서 접근하여, 2015. 3. 23. 21: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D병원 맞은편에 위치한 G 식당에서 피해자와 저녁을 먹고, 피해자에게 ‘돌아갈 때 어머니에게 집에 있는 파김치를 가져다 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마치 자신의 집에 잠깐 들렀다 갈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같은 날 22:30경 아산시 H에 있는 I 노래방으로 데리고 갔다.
이에 피해자는 혼자 병원으로 돌아가기 위해 피고인 몰래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씨발년아 어디가. 너 나랑 같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유리잔과 접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2015. 3. 24. 03:00경 피해자를 다시 차량에 태워 아산시 J주택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며 ‘씨발년아 내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위 주택 작은방에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리와. 니 보지에 금테 둘렀어. 한 번 해.’라고 말하면서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환자복과 팬티, 브래지어를 찢은 다음 피해자를 눕혀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템포(삽입형 생리대)를 빼낸 다음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