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14 2015고합84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 C이 입원해 있는 D병원의 같은 병실을 쓰고 있는 피해자 E(여, 세, 가명)에게 ‘어머니에게 잘해주어 고마우니 밥을 사겠다.’고 말하면서 접근하여, 2015. 3. 23. 21: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D병원 맞은편에 위치한 G 식당에서 피해자와 저녁을 먹고, 피해자에게 ‘돌아갈 때 어머니에게 집에 있는 파김치를 가져다 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마치 자신의 집에 잠깐 들렀다 갈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같은 날 22:30경 아산시 H에 있는 I 노래방으로 데리고 갔다.

이에 피해자는 혼자 병원으로 돌아가기 위해 피고인 몰래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씨발년아 어디가. 너 나랑 같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유리잔과 접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2015. 3. 24. 03:00경 피해자를 다시 차량에 태워 아산시 J주택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며 ‘씨발년아 내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위 주택 작은방에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리와. 니 보지에 금테 둘렀어. 한 번 해.’라고 말하면서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환자복과 팬티, 브래지어를 찢은 다음 피해자를 눕혀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템포(삽입형 생리대)를 빼낸 다음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