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약 2주전에 피해자 C 22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자신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가 저장되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되어 그때부터 한번씩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지내던 중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친구가 해운대 D호텔 지하 E주점에서 DJ를 한다며 놀러가자고 하여 2012. 7. 18. 04: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인 연산동 지하철 17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그리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F호텔 앞에서 피해자의 친구를 만나 같이 주변에 있는‘G’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시 'H'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집에 가라고 하여 피해자는 혼자 주점을 나와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탔다.
그런데,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집에 데려다 주겠다, 할 이야기가 있으니 내려라’고 유인하여 같은 날 07:50경, 수영구 민락동 지하철역에서 택시에서 내려 기다리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승용차에 태워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워 운행 중‘나는 누나 친구가 마음에 안든다, 누나가 마음에 든다, 오늘 같이 있자, 조금만 쉬었다가 가자’ 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이하 불상지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도시고속도를 경유하여 경남 김해시 장유 이하 불상지까지 수십 킬로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종 및 번호판 불상의 승용차량 운전자인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