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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합240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택시기사로서, 2011. 5.경 피고인의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C(여, 18세)을 우연히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인생 상담을 해주고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는 등 가깝게 지내 온 지인 사이이다.

1. 폭행

가. 2013.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28. 22: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의 동성애인인 F로부터 “내가 피해자의 애인인데 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느냐.”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가 동성연애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위 병원에 찾아간 다음, 피해자를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신의 택시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 구 하계동에 있는 중계주공9단지아파트 주차장까지 운전하면서 피해자가 위 F와 사귀는 사이임을 인정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과 뺨을, 주먹으로 왼팔과 왼쪽 허벅지 부위를 5~6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머리, 뺨 등을 4~5회 때리고, 다음 날 01:00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이 상황이 뭐냐, 왜 거짓말을 했냐, 여자와 관계를 하니 좋더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뺨, 팔을 수회 때렸다.

나. 2013.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29. 20:00경 위 병원으로 다시 찾아와 피해자를 병원 1층에 있는 흡연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같은 날 오전 병원으로 되돌아온 후에 무엇을 하였는지 물어보아 피해자가 그냥 잤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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