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23 2016가단861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 5, 6호증, 을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2. 6. 18.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에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였으나 2005. 5. 7.부터 그 신용카드대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

나. 농협은 3,701,917원의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2005. 9.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군법원 2005카단812호로 원고 소유인 전남 보성군 B 토지 및 전남 고흥군 C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제1차 가압류’라 한다)을 받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원고는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 결정을 받았으나 원리금 상환 중단으로 2009. 1.경 신용회복절차가 실효되었다.

다. 이에 농협은 4,168,702원의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2009. 8.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군법원 2009카단327호로 원고 소유인 전남 고흥군 D 토지 및 E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제2차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 후 농협은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2009가소6810호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2. 22. ‘원고는 농협에 3,846,785원 및 그 중 2,359,436원에 대하여 2009. 7. 30.부터 2009. 12. 16.까지는 연 25%, 2009.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소송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송달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