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30 2015가단546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전남 고흥군 C 임야 32,033㎡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0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B에게 전남 고흥군 C 임야 32,033㎡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0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