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정814
모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3. 3. 17:40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노인정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갔다.

이를 보고 피고인을 맞이하던 피해자 D(78 세 )에게 피고인은 ‘ 노인 정에서 사용하는 난방비를 관리주체가 내주는데도 구청이나 동대표회의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

’ 는 취지로 따졌다.

이에 피해자가 설명을 하려 하자 피고인은 E, F이 있는 자리에서 “ 개새끼, 좆도 모르는 새끼가 껍죽거린다” 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 말이 심하지 않느냐

’ 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3 회 툭툭 쳤다.

이 때 상황을 지켜보던 전항 E이 끼어들어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벌이던 중 피고인은 몸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고 인의 뒤에서 양팔로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피고인의 팔꿈치로 2~3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