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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6 2020고정29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19:00 경 화성시 B 아파트 C 호에서, 사귀던 사이 인 피해자 D( 여, 32세) 과 고향에 가는 문제 등으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몸싸움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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