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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9.22 2017고정15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00:17 경 서산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 남, 47세 )를 붙잡아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끌고 D 안으로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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