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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1 2017고단20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7. 21:4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B가 이를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와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각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2. 1.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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