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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24 2020고단22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흥군 도양읍선적 연안통발어선 B(4.87톤) 소유자 겸 선장으로 승선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12:31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리 소록도 남방 약 500미터 해상에서 21노트의 속력으로 B를 운항 녹동항으로 입항 차 항해하게 되었다.

해당 해상은 거금대교 가설 이후 레이더 음영지역으로 물표 확인이 어렵고, 녹동항으로 입출항하는 선박의 통항이 잦으며 소형 낚시어선들이 표류 낚시를 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선수 갑판에 견시요원을 배치하여 견시를 철저히 하고 속력을 낮춰 안전하게 항해하여 선박충돌사고 등 해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사고해상 전방에서 표류중이던 고흥선적 연안복합어선 C(1.06톤)를 발견하지 못하고 B의 좌현 선수부로 C의 좌현 선미부를 충돌하면서 C의 선체를 타고 넘어 위 선박 선미갑판에서 낚시 중이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3:54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가 현존하는 위 C를 좌,우현 선미 선체, 조타실, 선외기 엔진 등을 파손시켜(피해금액 15,464,000원) 파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I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충돌선박 항적자료 확인에 대한) 및 B, C V-PASS 항적자료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충돌 피해선박 C 수리개소 등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파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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