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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05 2015고정9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벌교 지주도 선적 연안복합어선 C(1.15톤) 선장으로 선박의 조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5. 08:35경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신계선착장 앞 100미터 해상에서, 위 선박을 조선하게 되었다.

위 해상은 양식장이 산재한 곳으로 다른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해상이므로 주변 상황 및 다른 선박운항 상태 등을 잘 살펴 주변 견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 타 선박과의 충돌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하고, 과속 운항한 과실로 선수우현에서 항해하는 피해자 D(78세) 조선 선박의 좌현 선수 부분을 위 C 선수 우현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착수 보고, 각 내사보고, 선외기 접촉사고 발생보고, 수사보고서(선박 충돌지점 부근 daum 지도 첨부보고), daum 지도 출력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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