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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30 2019고정270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 소속인 서귀포선적 잡화화물선 C(총톤수 1,375톤, 승선원 8명)의 2등 항해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02:0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서귀포항에서 C에 삼다수 1,000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전남 완도항을 향해 C를 조종하여 항해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해상은 어선 등이 조업 및 운항을 하는 곳으로 전방에는 D가 항해를 하던 중에 있었으므로, 2등 항해사로서는 선박 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육안 및 레이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경계를 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조기에 변침 및 가속을 하거나, 음향 신호, 발광신호, 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상대 선박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선박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횡단하던 E이 조종하는 D가 C를 향해 접근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피항선으로서 변침 또는 필요에 따른 속도 증감을 하지 않는 등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고 D를 상대로 진로 변경방법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한 교신을 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날 04:00경 제주시 우도 북서방 약 11해리 해상에서, D의 좌현 중간 선체외판 부분을 C의 구상선수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의 좌현 3번 화물유 탱크에 적재되어 있던 연료유 벙커C유 약 3,621리터를 유출시켜 인근 해상(길이 약 4,620m 및 폭 약 920m)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충돌선박 항적자료

1. D 오염사고 관련 해상유출량 산정 결과 통보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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