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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28 2017고정259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고흥군 선적 새우 조망 어선 B(4.87 톤) 소유자로서 같은 배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2017. 3. 3. 14:00 경 전 남 고흥군 도양읍 봉 암리 북촌 북방 파제 남방 150m 해상에서 소유 어선 B에 선원 C과 함께 승선하여 녹 동항으로 입항하기 위해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위 해상은 선박의 출ㆍ입항이 빈번하여 타 선박과 충돌 등 해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선박을 운행하는 선 장인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선박에 설치된 레이더 등 각종 항해 장비를 이용하여 다른 선박의 존재 여부와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여, 충돌 위험이 생기면 대각도 변침을 하거나 기관을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으로 선박 충돌 등 해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2017. 3. 3. 14:00 경 전 남 고흥군 도양읍 봉 암리 북촌 북방 파제 남방 150m 해상( 북 위 34도 31분 31초, 동경 127도, 07분 34초 )에서 닻을 놓고 낚시 중인 D( 동력 수상 레저기구, 0.48 톤, 승선원 1명 )를 발견하지 못하고 B 정선수로 D 좌현선수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인해 D에 혼자 승선하여 낚시 중이 던 선장 E(78 세) 을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4 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좌측 제 12 번째 늑골의 골절, 좌측 어깨의 타박상,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두피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2. 업무상과 실 선박 매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충돌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위 D를 그 곳 해상에 매몰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충돌 선박발생보고

1. 채 증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8 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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