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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9 2020고정8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흥선적 낚시어선 B(6.67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2019. 12. 1. 06:24경 고흥군 도양읍 북촌선착장에서 위 어선에 피고인 포함 16명이 승선 출항하여 약 6노트의 속력으로 소록대교 아래 해상을 항해하게 되었다.

그 곳 해상은 녹동항으로 입출항하는 선박의 통항이 잦고 낚시어선들이 표류 선상 낚시를 하는 곳이며, 당시는 일출 전이어서 육안으로 장애물 등 선박 식별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선박의 선장으로서 레이다를 이용하여 주변 선박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서치라이트를 비추어 항로상의 선박을 확인하여 선박충돌사고 등 해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표류 선상 조업 중이던 C가 운항하는 D(4.99톤)를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날 06:38경 소록대교 아래 해상에서 피고인이 운항하는 B의 선수부로 위 D의 우현 선수부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E(남, 39세), 피해자 F(여, 32세), 피해자 G(남, 33세), 피해자 H(남, 60세), 피해자 I(남, 37세), 피해자 J(여, 5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또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의 진술서 수사보고(충돌선박 항적자료 확인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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