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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11 2020고단1547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여수 선적 연안 복합 어선 C(2.14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여수 선적 양식장관리 선 D(1.83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14. 06:00 경 여수시 돌산읍 군내 항에서 위 C에 승선하여 조업 차 출항한 후 송도 근해 상을 항해하던 중 전방에서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D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으로서 선박 충돌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였으므로 적절히 변침, 감 속하고 상대 선박에 환기 신호를 보내는 등 충분한 회피 동작을 취함으로써 해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대 선박이 회피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날 06:11 경 여수시 돌산읍 송도 동방 약 50 미터 해상에서 C 좌현 선수 부로 B가 운항하는 D 좌현 선미 부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D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8세 )를 선체에 부딪힌 후 해상에 추락하게 하여 외상성 혈 흉, 혈 복강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2020. 1. 14. 06:05 경 여수시 돌산읍 송도 근해 상에서 위 D에 배우자인 피해자 E와 승선하여 군내 항 입항하기 위하여 항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으로서 송도 근해 상 수로에서 군내 항을 출입항하는 선박의 통항이 빈번하여 선박 간 충돌사고의 우려가 높은 장소이므로 사전에 적절히 감속하고 침로 상 견 시를 철저히 함으로써 다른 선박과의 충돌 등 해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침로 상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만연히 생각하면서 감 속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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