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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18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2015. 3. 5.부터 2016. 1. 26. 적발 당시까지 창원시 진해 구 소재 D 식육점으로부터 수입산 삼겹살 471.2kg 을 3,062,440원에, 수입산 갈매기 살 196.2kg 을 1,038,820원에 구입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각각 수육 1kg 을 넣어 中 자로 15,000원에 총 461접 시( 판매금액 6,915,000원 )를 판매하였고, 암 골 전골로 1인 분 200g 을 넣어 8,000원에 총 956 인 분( 판매금액 7,648,000원) 을 판매하였으며, 적발 당시 수입산 삼겹살 10kg 과 수입산 갈매기 살 5kg 을 판매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현장촬영사진, 수사보고( 수입산 갈매기 살 및 삼 겸 살 구입물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초범이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음식물 가액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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