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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148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 109에 있는 ‘D 식당’ 을 운영하면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21. 경부터 2015. 7. 28. 경까지 충주시 E에 있는 ‘F ’에서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 3,601kg( 스페인 산 3,075kg, 핀란드, 독일, 벨기에 산 526kg), 수입산 돼지고기 목살 144kg( 캐나다 산 127kg, 칠 레 산 17kg), 수입산 돼지고기 항정 살 91kg( 칠 레 산 48kg, 스페인 산 31kg, 헝가리 산 12kg) 을 합계 27,014,49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1. 경부터 2015. 8. 6. 경까지 위 D 식당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수입산 돼지고기를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안내 표시판에 원산지를 ‘ 국내산 ’으로 표시하여 돼지고기 삼겹살 약 1,800kg, 돼지고기 목살 약 72kg, 돼지고기 항정 살 약 45kg 합계 약 9,585 인 분 (1 인 분 약 200g) 시가 67,095,000원 이상을 판매하고, 스페인 산 돼지고기 약 13kg 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 서, 적발 증거사진, 수사보고( 판매금액 특정)

1. 피고인, G 작성의 각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 증, 상품 출고( 거래 처별 세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 2 유형( 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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