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경부터 2014. 3. 31.까지 서울 강남구 B건물 502호 ‘㈜C’에서 회계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법인 자금의 입출금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4. 6.경 피해자 ㈜C 사무실에서, 평소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8,000,500원을 피고인의 친구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계좌 이체하여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53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카드를 이용해 인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166,888,563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1. 29. ㈜C 사무실에서, 현금출납부와 예금계좌의 잔액을 일치시키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서를 출력한 다음, 피고인이 현금출납부에 기재한 내역과 동일하게 작성한 계좌거래내역 부분을 오려 피해자 명의의 위 기업은행 거래내역서에 붙인 뒤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1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29.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F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거래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위조한 인터넷뱅킹 계좌거래내역서, 현금출납부 사본 등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