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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19노393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7. 11. 22.경 작성하여 같은 날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 한다

)에게 행사한 거래내역서(이하 ‘이 사건 거래내역서’라 한다,

수사기록 31면)는 기업은행 명의의 문서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거래내역서가 기업은행 명의의 문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의 사용처 공개를 요구받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을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2.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의 거래내역조회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거래일시란에 ‘3. 2017-05-22 12:03:34’, 출금란에 ‘100,000,000’, 거래내용란에 ‘M계약금’, 상대은행란에 ‘대구은행’, 거래구분란에 ‘스마트뱅킹’, 상대계좌예금주명란에 ‘K’라고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같은 날 장소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기업은행 명의의 거래내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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