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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1023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악성코드를 컴퓨터 등에 설치하여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이를 이용하여 계좌의 돈을 이체하는 일명 ‘파밍(Pharming)’ 사기를 공모한 후 이체된 금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 2명은 2015. 1.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경리담당 직원 D가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 불상의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이를 모르는 위 D가 2015. 1. 26. 13:30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예금계좌 잔고 확인을 위해 KB국민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자, 팝업창이 뜨면서 보안 인증을 위한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번호, 위 D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3:46경 D에게 전화를 걸어 보안 인증을 위한 OTP 번호를 알아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알아낸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부산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같은 날 15:39경 피해자 주식회사 C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억 원을 이체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57경부터 16:28경까지 군포시 당동 898 기업은행 군포지점에서 1억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팝업창 캡쳐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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