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 15.자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 15. 13:38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알게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청산하려고 하자, ‘F’의 협력업체인 G와 H에 미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F’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OTP 전자보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F’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할 것을 마음먹고, 사무실 컴퓨터로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OTP 전자보안카드를 이용하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I)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3회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을 계좌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1. 16.경 K 회계사무실로부터 ‘F’ 관련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복사한 후, 피해자 E에게 같은 달 23.경 피해자 E에게 “한전담당 서류 사문서위조 위조문서 행사죄하고 돈 벌었다고 자랑했지,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233조 235조,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 1명 500만 원 벌금”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2013. 1. 24.경 “젊음 소유하고 버린 위자료 1억 반 5천 지급요청 모든 한전비리. 서류조작. 매입가짜세금계산서 4대보험직원관련 세금탈세 등 합의금”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2013. 1. 31.경 “위조고려검사 2건 알고있음 사장님-열처리위조 하는 것 알고 있고 2010회계재무제표가짜. 정비적 위조 등도 있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보낸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