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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31 2017고단121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4년 여간 사귄 연인인 피해자 B( 여, 42세 )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은 뒤, 피해자에게 음성 메시지로 ‘ 갑자기 찾아가 너에게 뭘 뿌릴지 모른다.

황산 테러 검색해 봐라. 항상 조심해 라. ’라고 겁을 주어도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자, 2017. 8. 28. 17:30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문이 잠겨 있자 피해자의 집과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줄 생각으로 성명 불상의 열쇠 수리공에게 현관문에 있는 디지털 도어락을 잡아 뜯게 하여 디지털 도어락을 수리 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손괴한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냉장고에 들어 있던 김치, 호박 즙, 양파 즙을 꺼내

그 내용물을 벽, 침대, 바닥 등에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빨래 건조대 등을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1. B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합의서 1. 수사보고( 수리 비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제 319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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