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265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경부터 2017. 6. 25. 17:00 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E, 301호에서 피해자 F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현관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170,000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을 부수어 떼어 내고 새로운 디지털 도어락으로 교체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가 설치한 현관 출입문의 디지털 도어락을 임의로 교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인 G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어락을 교체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던 도어락이 파손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설치되어 있던 도어락을 파손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어락을 교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