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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07 2017고단250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1997. 2. 4. 중국에서 결혼하여 2015. 10. 28. 이혼한 사이고, 현재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401호의 전세자금 2000만 원을 집주인 E에게 받기 위하여 위 401호 내에 있던 물품을 다 빼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4. 24. 10:00 경 위 401호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성명 불상의 열쇠 수리공에게 돈을 지급하고,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디지털 도어락을 뜯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 401호로 들어간 후 2017. 4. 24. 10:00 경 ~ 12:00 경 위 401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등의 별지 피해 물품 표와 같이 합계 약 161만 원 상당의 물품들을 성명 불상의 이삿짐 직원들에게 건물 1 층 노상에 놓게 함으로써 위 물품들이 일부 없어 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짐을 빼기 위해 위와 같이 디지털 도어락을 손괴하고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피해 품 목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이삿짐센터 직원 진술)

1.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한 삼성 LED TV 구매 영수증, 중고 가전제품을 구매한 영수증

1.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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