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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6.07 2016고단13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을 즉석으로 제조, 가공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청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 경부터 2016. 2. 1. 경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 북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창고에 중탕기계 4대를 설치한 다음, 즉석 가공식품인 양파 즙, 칡 즙을 제조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연 매출 2,000만 원 상당의 양파 즙 (1 박스에 5만 원), 칡 즙 (1 박스에 6만 원) 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으로 즉석판매제조 ㆍ 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외근 내사)

1. 운송장, 판매 장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신고 없이 영업한 기간, 영업 규모 및 설비, 매출금액,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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