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8. 21:0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2차로와 3차로를 걸쳐 영선고삼거리 방면에서 삼산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QM3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뒤이어 전방 2차로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i4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뒤 계속하여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그 동승자 J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