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충효입구 삼거리 쪽에서 강서고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나간 위 승합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35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I(여, 21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1번, 12번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운전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