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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8.14 2019고단4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충의로 1231에 있는 지곡교차로를 서산 방향에서 대산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우측으로 방향을 돌려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5세) 운전의 H BMW 320d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BMW 320d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47세) 운전의 J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320d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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