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18: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안락지하차도를 동래교차로 쪽에서 해운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티구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티구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하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G(여, 26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티구안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036,3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모하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901,1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소재 한국건강관리협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충렬대로 소재 안락지하차도까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