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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4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에서 ‘D’ 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오피스텔 두 채를 임차하고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에 찾아오는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아 이를 여종업원과 일정 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년 7월 하순경부터 2016. 12. 19.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 332호, 525호에서,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D’ 성매매업소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전화 예약 후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7만 원 내지 21만 원을 받기로 하고 미리 고용한 B 등 성매매 여성 종업원이 대기하는 위 오피스텔 호 실로 안내하여,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지급 받고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3. 경부터 2016. 12. 18. 경까지 매일 20:00 경부터 다음 날 02:0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 332호에서, ‘F’ 이라는 예명을 사용하면서 손님 1명과 성교행위를 할 때마다 손님으로부터 현금 7만 원 내지 21만 원을 받아 이를 제 1 항과 같이 업주 A과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조건으로 하루 약 5명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금품을 받고 그들과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현장 단속 사진 첨부), 경찰 수사보고( 임대차 계약서 첨부)

1. 압수된 한국은행권 1만 원권 8 장( 증 제 1호), 삼성 갤 럭 시 S4 1개( 증 제 2호)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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