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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7 2013고단40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021』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였던 자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 26.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남양주시 E빌라 103호의 임대인 F로부터 위 E빌라 103호에 대한 전세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았으니, 위 E빌라 103호에 대하여 보증금 3,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5월경 임대인 F의 대리인인 G으로부터 위 E빌라 103호를 월세로 타인에게 임대할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전세로 임대할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도 위 E빌라 103호에 대한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5. 26.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1. 6월 하순 중도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2011. 6. 30. 잔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24.경 경기 가평군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 H과 전화통화 하며 “사례비 200만 원을 주면, H 당신의 음주운전 사건 담당자에게 잘 말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건 담당경찰관을 알지도 못하였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지인 K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K 명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26.경 위 C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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