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28 2015고단3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대출업자(일명 C), D(임대인)과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민을 상대로 실시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위 대출업자가 데리고 온 피고인은 임차인 행세를 하고, D은 임대인 행세를 하여 D 소유의 서울 성동구 E빌라 다동 110호에 대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위 대출업자, D은 2011. 8. 19.경 서울 성동구 F 상가 102호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E빌라 다동 110호를 피고인이 보증금 2억 8,000만 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D은 '2011. 8. 19.경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으로 2,8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는 내용의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9. 1.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635-1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한남동지점에서 위와 같은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허위 영수증 및 위 대출업자로부터 건네받은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 소속 직원인 H에게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세자금 대출 요건인 전세보증금의 10% 상당 2,800만 원을 D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었고, 임대차계약서의 내용대로 피고인이 위 E빌라 다동 110호에 전세로 입주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전세대출금이 들어오는 즉시 대출업자 등과 이를 분배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6.경 D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대출업자, D과 공모하여 주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