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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64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12.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을 면제받아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의 서울 동작구 E빌라 101호에 대해 위 D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28.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H에게 위 E빌라 101호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니 견본 전세계약서 1장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H으로부터 컴퓨터를 이용하여 “빌라전세계약서, 소재지: 서울시 동작구 E빌라 101호, 임대할 부분: 101호 전부, 면적: 68.66㎡, 보증금: 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임대인 주소: 서울시 동작구 I, 주민등록번호: J, 임차인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K오피스텔 401호, 주민등록번호: L, 중개업자 사무소 소재지: 서울 동작구 F, 사무소 명칭: G공인중개사, 등록번호: M”라고 기재한 전세계약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E빌라 101호에서 검정볼펜으로 위 전세계약서 임대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고, 임차인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고, 중개업자 대표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새긴 H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H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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