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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6 2018고정186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 인천 부평구 B빌라’의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는바, 피고인이 B빌라의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B빌라를 임대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인 양 행세하여 각 구분소유자들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20.경 위 ‘B빌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목의 용지 중 ‘부동산의 표시’ 란에 “인천 부평구 B빌라 X호”, ‘전세(보증금)’ 란에 “일금 오백만 원정”, ‘계약금’ 란에 “일금 오백만원(일시불)”, ‘작성일자’ 란에 “2013. 8. 30.”, ‘임대인’ 란에 “Y”, ‘주민등록번호’ 란에 “Z(이하 생략)”, ‘주소’ 란에 “인천 부평구 공소사실에는 ‘AD’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는 명백한 오기에 해당하므로, ‘AE’으로 수정한다. AA아파트 AB”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임의로 Y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Y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된 정을 모르는 A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B빌라 X호 소유자인 Y로부터 빌라를 임대할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나와 임대차 계약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Y로부터 위 B빌라 X호를 임대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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